고객문의
News
공공주택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[2024년도 1월 1일 시행] | |
---|---|
관리자
조회수 : 59
|
2023-11-08
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인명피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위해 [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608)]을 10월13일 발령했습니다. 이기준은 내년(2024년 1월 1일)부터 시행됩니다.
[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]제정(안) 의 주요내용은 1.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2.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3.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개수 향상(10개에서30개)
아날로그 방식의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기능은 관계자가 초동 대응을 하는데 유용하기 떄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, 초기 소화가 가능해 화재 확대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통신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떄문에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.
|